청소년들의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이 반영돼 학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된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투약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조건부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마약류 관리및 단속실태 평가보고회'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강력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행자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 마약류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토록 하기로 했다. 또 마약사범 관리 및 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복역중인 마약사범은 단순투약자와 중증투약자를 분리수용하고 치료완료 후 1년동안 검사 및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기관의 치료 및 재활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검, 경찰청, 관세청에 마약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인력을 증원하며 `대(對) 마약정보센터(가칭)'를 설치, 수사.단속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입국여객기(1일 평균 130편 도착) 중 매일 1편을 추출, 불시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항.항만.우편물.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을 가중처벌하며 마약류 보상금을 현행 3천만원 한도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내년말까지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을 청소년 교과과정에 반영, 우선체육과목에 포함시켜 학기당 2시간 이상씩 실시토록 의무화한뒤 장기적으로 보건(건강)과목을 정규교과과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권역별 또는 시.도단위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