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이나 전직이 소속 상임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이 41명에 달해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배정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48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0일 "국회의원들의 이권챙기기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겸직신고를 한 1백29명 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은 24명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곽치영(과기정위,드림디스커버리),장정언(농해수위,정한건설),고진부(보복위,고신경정신과의원),김명섭 의원(보복위,구주제약),한나라당 주진우(농해수산위,사조산업),신영균(문광위,SBS프로덕션),이상득(재경위,코오롱상사),박시균(보복위,성누가병원),김학송(산자위,대광공업사),신현태(산자위,공영물산),황승민(산자위,진양),서정화 의원(재경위,고려관광),자민련 조희욱 의원(산자위,MG테크)등이다. 또 전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은 민주당 강성구 의원 등 17명으로 조사됐다. 주식보유 국회의원 87명중 상임위와 관계있는 기업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민주당 김덕배(건교위,현대산업 주식 2만주),곽치영(과기정위,아이케이블시스템 4만8천주),남궁석(과기정위,삼성전기 등 3만9천주),박상희(과기정위,지앤지텔레콤등 4만6천5백주),김명섭(보복위,구주제약 51만1천주),박주선(정무위,쌍용중공업 11만주)의원과 자민련 송광호 의원(건교위,원남종합물류 2만9천주)등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