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의원 등 국회내 과반수에 해당하는 여야 의원 154명은 30일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91명, 한나라당 60명,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3명이 각각 서명했다. 형법 등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중 사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대신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그 범죄의 종류, 죄질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 특별사면,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고 법 시행전에 사형판결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면서 "특히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