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판전수이(範振水) 영사국 부국장은29일 한국인 정모씨(63)가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옥중에서 사망하고 한국인 신모씨(42)가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사형당한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중이며 진상조사후 필요하면 관련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의 신형근(辛亨根)총영사는 이날 판 부국장을 만나 중국측이 한국인의 옥중 사망과 사형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상대국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한국과 중국이 다 함께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이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대사관은 시신을 확인하고 재판이 진행됐던 헤이룽장성(黑龍江省)정부와의 필요한 협의들을 위해 김병권(金柄權) 영사를 29일밤 현지에 파견했다. 사형당한 신모씨와 옥중 사망한 공범 정모씨는 히로뽕 제조 및 밀반출 혐의로 지난 97년 9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신씨는 지난달 25일 사형됐으며 정씨는 지난해 11월6일 간장과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이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26일 팩스 공문으로 뒤늦게 알려왔었다. (베이징=연합뉴스)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