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중국정부가 마약범죄 혐의를 받은 한국인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조치는 (범죄자의) 국적국가에 알려줘야하는 것"이라면서 유감 표명을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범죄는 범죄자체로서 다뤄야 겠지만 이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신변을 파악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면서 "구분해서 처리돼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중국에선 500g 이상의 마약만 취급해도 극형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사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