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 북한을 '종교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규정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제종교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25일 의회에 제출했다"며 "북한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관심대상국에 추가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얀마, 중국, 이란, 이라크와 수단은 종교자유가 없는 나라로 다시 지정됐다"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체제도 특히 종교자유를 가혹하게 위반한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그들은 정부로 간주되지 않아 정식으로 종교자유 없는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다"거 전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체제가 최근 몇년동안 비인가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보도들이 있었다"면서 "비확인보도이긴 하지만 지하 기독교 신도들을 살해했다는 보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중 해외종교단체와 관계를 맺거나 전도사업을 한 사람들은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역시 비확인보도이긴 하지만 북한밖의 종교.인권단체들이 지하교인들이 종교적 믿음 때문에 구타,체포, 살해됐다는 수많은 미확인보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형집행, 고문, 투옥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통령은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 CPC로 분류된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할수 있으며 국제기구의 자금지원및 원조 중지 등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