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헌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와 가장 적은 경북 고령.성주군의 경우, 인구편차가 3.65대1에 이르는 등 국민 한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대한 논의가 이뤄진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3대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향후 선거구 재획정과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구중 인천 서구 검단동의 인천 강화군 편입이 행정편의를위한 `게리맨더링'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결정을 냈다.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 과정에서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중 6명은 3.65대1에 달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위헌 이유로 내세웠고 권성 재판관은 인천 서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구의 자의적 분할.통합 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헌재는 밝혔다. 한편 한대현.하경철 재판관은 "95년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4대1이 아직 유효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최소선거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 선거구의 인구수가 9만656명인데 비해, 최대선거구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인구수는 33만1천458명으로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