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5일 미국 반테러전쟁을 계기로 세균과 가스 등 생화학 테러를 포함한 신종 테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 가칭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신종 테러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연구 , 예방백신 등 치료제 개발, 테러방호장비 구매, 테러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수정, 관련지출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당 테러관련 대책위(위원장 정대철.鄭大哲)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 위원장을 비롯,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 등 정책팀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낙연 위원장이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은 범정부 차원의 테러대책기구 설치, 각종 대응조직의 설치와 운영, 신종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조치, 테러관련 범죄수사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독성과 물리적 위험성이 큰 물질을 `사고대비화학물질'로 규정, 이들 물질을 제조, 우송, 사용하는 관련자들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둘 방침"이라며 내달초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이들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문제와 관련, 이 위원장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제2차 추경예산안에반영된 테러대책 관련예산 607억원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특히 긴급사태 발생시 올해편성된 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