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과 자회사인 금진유통이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서 '들러리'회사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데 이어 자신의 회사가 입찰 담합까지 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치권에서 '주진우 게이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사조산업 및 자회사인 금진유통과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를겸하고 있는 이인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조산업 및 금진유통과 이들 회사의 요청으로 입찰 들러리를 선 원우성업에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진유통의 이사장은 지난 7월 31일 제 5차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을 막고 1천400억원 수준에서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친구인 최낙민씨에게 요청,최씨가 사장으로 있는 원우성업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은 최사장에게 응찰가격 1천400억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며 이 수준에서 응찰하도록 부탁했고 7월 27일 한빛은행 모지점에 45억2천500만원의정기예금을 예치,이를 담보로 입찰보증금 70억2천500만원의 지급보증서를 원우성업에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같은 담합에 따라 금진유통과 원우성업은 5차 입찰에서 1천400억원대에 응찰했으나 모두 입찰예정가(1천5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유찰됐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입찰가액의 최고 5%까지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유찰된만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