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측은 24일 대검찰청고위간부가 김 의원의 지난 8월 제주도 여름휴가에 '동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미리 휴가계획을 같이 세워 '동행'한 게 아니라 현지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라며 "휴가철에 국내의 대표적인 휴가지에서 만난 것을 두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을 통해 또 "김 의원 문제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는 주변인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할 경우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에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대검간부 일행은 지난 8월 휴가시 제주도에 갈 때는 다른 비행기 이용하고, 귀경할 때는 당초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차이 나는 것을 조정해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이런 게 보도됐다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대통령 아들은 휴가도 못가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집에서만 24시간 지내야 하느냐"며 "제주에서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반찬에 어떤 밥을 먹었는지, 차는 무슨 색을 타고 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거냐.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