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 주변수역에서 일본 어선에 의한 바다참게 잡이가 11월부터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99년 양국간 새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잠정수역'이 된 독도주변 수역의 바다참게 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협의를 22일부터 이틀간서울에서 열어 "일정 수역에 기간을 정해 양국 어선이 교대로 조업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서울발로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어선은 오는 11월부터 독도 주변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측은 이런 합의사항을 1년간 시행해 본 뒤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협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간 현안이 됐던 '참게 분쟁'이 이같이 타결됨에 따라 남쿠릴 열도주변 수역의 '꽁치잡이 분쟁'과 관련해 오는 25일 도쿄(東京)에서 개최되는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을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