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지부는 23일 '이용호게이트 몸통의혹 정학모 관련 동향' 문건 파문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경찰 수사가 특별한목적과 예단을 가지고 행한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도지부는 "제주지방법원의 우리당 도지부 김견택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은 법리와 상식을 일탈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적용에 제동을 건 것으로 공정성을 드높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또 22일 민주당 제주도지부가 발표한 논평에 대해 "정치자금을 이용해 물밑 거래를 다반사로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당은 이와 유사한 어떠한것도 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