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동향보고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제주경찰서 임모(56)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조직부장 김모(38)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제주지법 심우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임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7시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외부에 유출된 문제의 문건이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영장기각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정권에 의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백배사죄하고 이무영 경찰청장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당한 법집행도 탄압이라 비난하고 유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여공격에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