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정페널티가 적용되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이 강도높게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및 경영혁신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평가단이 지방공기업들의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평가 등을 실시한 뒤, 경영혁신이 미진한 지방공기업과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재정페널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구체적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을 주고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권고하며 ▲기획예산처등과 협조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을 감액하는 재정페널티를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현재 14개 부실공기업을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으로 정리하고 인력도총 정원의 18%인 6천398명을 감축하며 퇴직금 누진율 하향조정, 명예퇴직제 및 조기퇴직제 도입, 정년단축, 연봉제 도입 및 기관성과급 제도 도입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12개 지방공기업을 정리하고 인력 5천859명을 감축했고 명예퇴직제와 연봉제등 경영혁신제도를 대부분 도입했다면서 연말까지 2개 지방공기업을청산하고 인력 747명을 감축, 연간 2천118억원의 경영개선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