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권력실세 연루의혹을 제기하며 실명을 거론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남용'을 내세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면책특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대정부질문 석상에서 '국민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한 의원들의 발언은 당연히면책특권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면책범위'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다는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타인의 명예모독이 범죄의 구성요건이긴 하지만 의원활동 보장을 위해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이전에 정치, 도의적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게 면책특권의 한계"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면책특권은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와 인권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범죄적 수법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면서 야당의 '무분별한' 폭로방식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승국(朴承國)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권력실세 K, K, J가 누구냐고 하고 여당에서도 실명을 대라고 해서 오늘 실명을 댄 것"이라면서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국회에서 정부당국에 묻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실세'의 실명을 거론한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유성근(兪成根)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는 실명을 거론하지않고 실제 국회 본회의장 발언에서만 이를 언급해 '면책특권' 조항을 십분 활용했다. 이는 지난 12대 국회때 '국시론' 파문을 빚었던 유성환(兪成煥) 의원이 본회의전 언론에 배포한 질문원고에 문제발언을 포함시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구속됐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국회에서의 의원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 '폭로성 저질정치'를 막기위해 면책특권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회의장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과 관련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은 묻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소추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