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까지의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한국국적을 갖지 못했던 사람도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계 혈통주의였던 국적취득 조건이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이와같은 특례조항을 규정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각의는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을 심의,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총액을 올해 54조원 보다 5조원 증액한 59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