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시민단체가 제출한개혁적 성향의 입법청원을 대부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입법청원한 77건의 법안중 해당상임위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진 것은 10건도 채 되지 않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부의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상당수 안건은 국회내에서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은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는 것. 자동폐기된 대표적인 입법청원안은 특검제법안으로 이 안은 참여연대가 지난 95년부터 3차례나 청원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폭리제한법,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개정등의 민생개혁 관련 입법청원도 마찬가지였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국회는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법 등 3건의 법안을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안으로처리하면서 참여연대의 입법청원내용을 반영했으나, 부패방지법 등 17건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취지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개혁적인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대형 부정부패 사건으로문제가 불거질 경우 여론의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자체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법안을청원하는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시민단체의 청원안을 대부분 폐기시키는것은 국민들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5대 국회 당시 모두 595건의 청원이 이뤄졌으나, 상임위 심사를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했고, 397건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178건은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국회가 다 받아줘야한다는것은 아니다"며 "다만 청원제도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수렴하는과정인만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행태는 마땅히 시정돼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