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17일 벤처기업 주식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 서모씨의 변호를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보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보도된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진태(金鎭泰) 부장검사와 진정인 박모씨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명된 것과 관련, "검찰 간부가 고소인과 음식점에서 술 마시면서 수사 뒷얘기나 흘리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무와의 일문일답. --김 부장검사와 진정인의 녹취록에서 이 총무 이름이 거명됐는데. ▲본회의에 나가서 신상발언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불필요하게 신문에 이름 오르내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당의 무책임한 폭로행각에 분노를 느낀다. 이회창 건도 확인된 게 많은데... --구체적인 정황은. ▲친구가 전화를 해서 자기 동서가 검찰에 나가기만 하면 구속될 상황이어서 나갈 수가 없다면서 조사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사건을 맡았다. 변호사 선임을 받아서 담당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은 이상수다, 전화로 말씀드려 미안하지만 피고소인이 구속을 두려워하니까 자유롭게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피고소인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조사받게 했다. --녹취록에는 여러번 검찰에 전화를 한 것으로 돼있던데. ▲부장검사가 고소인과 음식점에서 만나 녹취나 당할 정도면 내가 변호맡은 서씨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가 오히려 확실하게 드러난다. 검사와 고소인이 몇년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서씨는 얼마나 불안했겠나. 그런 피고소인을 보호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서씨는 오히려 피해자다.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고 건실한 사업가다.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고소인과 술 마시면서 수사 뒷얘기나 흘리는게 문제 아니냐. --서씨를 빨리 내보내달라고 여러번 전화했다는 내용은. ▲서씨는 세번 출두해 조사받았는데 밤 9시가 넘어도 안 나오면 가족들이 불안해서 나한테 전화해 알아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변호인 자격으로 전화한 것이다. 내가 변호를 맡아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모르되 검찰이 기를 쓰고 구속시키려고 두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기각시켰다. --선임계 제출을 나중에 한 것은 절차상 문제 아닌가.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선임계를 안 내고 기소되면 재판정에서 변론하기 위해 내는 게 법조관행이다. 거의 모든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첫 영장청구가 있었을 때 선임계를 냈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내가 여당 총무인데 협상파트너인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한마디 언질도 없이 이럴 수 있나. 이번 일을 겪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거없는 폭로에 희생됐는지 절실하게 느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