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성남시의 백궁·정자지역 도시설계 변경과 관련,지난해 1월 성남시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절차상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 99년 2월 건축법의 개정으로 도시설계 승인권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갔다"며 성남시장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당초 토지공사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때 성남시는 이 지역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거부했는데,토지공사에서 관련시설을 모두 완비하겠다고 약속해 2000년 4월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