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광역의원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8차 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1차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 적용키로 했으며,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명부는 전국단위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각종 선거 기탁금과 관련, 대통령 선거(3억원)와 광역단체장(5천만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단체장은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으며 기탁금 반환요건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체장의 연임 허용범위를 현행 3기에서 2기로 제한하되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변형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도입하고 부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행정행위가 자치단체에 의해 차질을 빚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이행명령과 행정대집행제를 국가위임사무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에 대한 급여를 대통령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 유급화하는 대신, 도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바꿔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9% 가량 축소해 유급화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이 없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 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당무 대의기관이나후보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토록 정당법을 개정하고, 특히 각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및 선출직 당직 경선시 매수행위를 금지토록 명시하기로 했다.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정당법에 매수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금품을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했다"면서 "다만 일상적 당무활동과관련된 부분은 예외조항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