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의 선거법 위반죄 공판과 관련한 증인을 체포하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12명이 이에 반발, 15일 오후 부산지검을 항의방문했다. 부산지검 공안부 허태욱(許泰旭)검사는 15일 김형오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김정길 후보가 창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1심증언을 번복하고 김정길 후보측이 창당대회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한 이웅길(58)씨에 대해 위증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형오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인데다 1심과 항소심에서 김정길 후보측의 금품살포 여부에 대해 엇갈린 증언을 했고 항소심증언 직후 민주당 영도지구당으로부터 위증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만큼 이씨를 소환해 위증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으나 그동안 이씨가 소환에 불응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법률지원단장과 박관용(朴寬用)의원 등 국회의원 12명 이날 오후 부산지검을 항의방문하고 명로승(明魯昇) 검사장과의 면담을통해 선거법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를 체포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이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증언을 번복하고 김형오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이씨를 전격 체포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위증죄 관련 처벌은 김형오 의원의 재판이 끝난 뒤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당직자와 당원 등 200여명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부산지검에 도착했으나 검찰측으로부터 사전약속이 없었던데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당했다가 1시간 30분 뒤 당원등을 돌려보내고 국회의원들만 부산지검장과 면담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