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시흥)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15일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를 하기 하루전 선거비용을통장에 입금했지만 이는 절차상 위법하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선거대책본부 사무장이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박 의원이 사무장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중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안의석 변호사는 "박 의원과의 공모없이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금품을 뿌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 당시 선대본부 사무장과 공모, 선거대책본부 간부와자원봉사자 등에게 1천336만원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안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장경우 한나라당 시흥지구당 위원장이 재정신청,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관할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안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했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