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박노항 원사(50)에 대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1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데다 현역군인 신분으로 2년11개월간 군무이탈을 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