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대폭 경감, 내년에 5조6천289억원 가량의 세금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4일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개정안을 확정, 소속의원 133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14%로,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28%에서 26%로 각각 인하하고 법인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인하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이에 준해 하향조정하는 한편, 대기업의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미만의 보유주식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을 현재의 20-40%에서 30%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햐향조정하고 연금소득에대한 이자소득세율도 10%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은 이와함께 특별소비세(유류와 가스, 입장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를 평균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제출했다. 김만제 의장은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각각 2조2천370억원과 2조1천620억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 감세규모가 5조6천28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을 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미국에서는 심지어 법인세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도 내년에약 1조8천억원가량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