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금강산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법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16-18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의 방북시 금강산 육로개설과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6.8 합의의 이행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아산측의 촉구에 대해 북측은 구체적인 설명없이 내부협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서는 현재 관련법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현대아산과 북측은 지난 6월 8일 대가지급 방식 조정과 함께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한 남북 당국 회담 건의 및 최단기일(가능한 한 2개월) 내에 특구 지정 관련법제정.공포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3-5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육로관광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은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yong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