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28일 한나라당의원들이 주장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 허남석 총경의 사촌동생 옥석씨에 대한 정통부의 특혜 논란과 관련, "우체국 자금예탁은 투신운용사의 펀드운용 능력과 펀드 수익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로비나 외압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우정본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허옥식씨 개인이 1조6천347억원의 우체국 자금을 유치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허씨는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사의 법인영업부 직원이므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정본부는 특히 `동양투신이 정통부와 거래를 하지 못하다 허씨의 배경을 통해 정통부 자금예탁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하에서 우체국금융자금의 규모가 확대돼 위험분산 등을 위해 예탁대상기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삼성투신, 동양투신, 제일투신 등이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이들 3개 투신사가 추가로 예탁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허씨가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도 우정본부는 "우리는 판매수수료를 약관에 규정된 대로 모든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했을 뿐이며, 판매사에서 특정 직원에게 얼마의 급여를 왜 지급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