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 부산 보안사 사무실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사받던중 의문사한 임기윤 목사(당시 58세)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임 목사는 합동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의 모욕적 언사와 격한 언쟁등에 격분해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순간적으로 악화되면서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임 목사가 비록 물리적 폭력같은 가혹행위를 받은 것 같지는 않으나 사흘간 연금상태에서 강제조사를 받다가 숨진 점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부산지역 대표적 민주화인사 가운데 한명인 임 목사는 80년 7월19일 부산지구합동수사단에 자진출두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사흘만에 쓰러져 26일 부산대병원에서 뇌일혈로 사망하기까지 구타등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유가족에 의해 제기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1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자취방에서 누워 숨진채 발견된한겨레사회연구소 김영환(당시 26세)연구원의 죽음은 심장 대동맥의 갑작스런 파열에 따른 단순 돌발 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문사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출범이후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83건중 민주화관련타살로 2건이 인정되고 9건이 기각됐으며 1건이 진정취하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