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일치, 한정위헌 결정 비율이 조세법 분야에서 특히 높아 조세 관련 법안의 위헌요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 9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헌재가 처리한 6천378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위헌, 헌법불일치, 한정위헌 결정이 난 것은 4.6%인 296건에 불과했으나 이 가운데 조세법 분야에서는 369건 가운데 41.7%인 154건이 위헌 등의 결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조세법 분야에서 위헌 등의 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분야 법률의 위헌요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대적인 세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