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 부상자나폭행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작년 한해에만 3천억원에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모두 42만6천984명인데 비해 보험개발원이파악하고 있는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81만3천198명으로 경찰청 통계보다 38만6천214명이 많다. 김 의원은 경찰청에 신고되지 않은 이들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모두 경상이었다고 가정해도 교통개발연구원이 산출한 교통사고 경상자 1인당 평균 치료비(463만3천800원)를 적용할 경우 모두 1천789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일단 건강보험 가입자로처리되며,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피해자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추후 구상권을 행사,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작년 1년간의 폭행 관련 사건수가 모두 23만7천631건인데 반해 공단의 구상권 행사건수는 3만4천71건(환수액 172억원)에 불과, 1천204억원의 보험급여가 폭행 등 사건 피해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폭행 등 사례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지난해에만 2천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건보공단이 민간보험회사,경찰청과 필요한 전산자료를 공유해 이같은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