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공소제기 이후 1년이내에 반드시 끝내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지난해 4.13 총선과 관련한 선거재판 35건 가운데 지금까지 9건만 판결이 확정되는 등 선거재판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25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에서 각종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35명에 대한 선거재판중 선거법에 규정된 재판 진행기간을 제대로 지킨 것은 3건에 불과하다. 특히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L의원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해 7월 1심 선고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함에도 시한을 9개월이나 넘겨 지난 7월 이뤄졌으며, 향응제공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J의원의 경우 6개월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함에도 그시한을 8개월이나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측은 자료에서 "재판지연은 당사자의 변론기일 연기신청, 재판 불출석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변론기일 연기신청 제한, 재판불출석 제재 등 형사소송법상 관련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