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도피중이던 재미교포가 지난 99년 발효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에 송환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징역 2백71년을 선고받기 직전 국내로 도망온 재미교포 강모씨(32)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에 대해 25일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8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래 범죄행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10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으로 송환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강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갱단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99년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징역 2백71년이 선고되기 직전 보석상태에서 국내로 도피했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