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8년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기존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내각」을 출범시켰다. 남한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내각」을 알아본다. 북한의 내각은 외교 및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행정부와 유사하지만 조직면에서 몇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남한은 부(部)를 중앙행정기관의 단위로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성'(省)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남한은 행정부의 최고수반을 대통령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내각의 최고수반을 총리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남한는 헌법 제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내에 국무총리를 두고 있으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을 지휘 감독한다』(헌법 15조1항)고 기술,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부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반면 북한은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6장 제117조에서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의 기관이다』라고 명시한 데 이어 제120조에서『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규정, 내각의 최고수반이 총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남한의 행정부는 2001년 9월 현재 18부·4처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18부는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여성부 등이며, 4처는 법제처·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 등이다. 북한의 내각은 26성.1위원회.1원.1은행 체계를 갖추고 있다. 26개 성은 외무성.인민보안성.전기석탄공업성.채취공업성.금속기계공업성.건설건재공업성.철도성.육해운성.농업성.화학공업성. 경공업성.무역성.임업성.수산성.도시경영및 국토환경보호성.국가건설감독성.상업성·수매양정성.교육성.체신성.문화성.재정성.노동성.보건성.체육성.국가검열성이고 1위원회는 국가계획위원회, 1원은 과학원, 1은행은 중앙은행을 말한다. 북한의 내각 조직중 특이한 것은 남한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남한은 법무부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행정부 산하에 두고 있으나 북한은 남한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를 중앙재판소와 함께 내각과 별도로 사법부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 남한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가 별개의 독립기관이라는 것도 크게 다른 점인데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북한의 내각 구성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농업성과 수매양정성을 별도로 두어 농업정책을 이원화하고 국가검열성을 산하부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농업성과 수매양정성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식량의 수급 및 조절 문제는 수매양정성에서 처리하고, 농업성은 농지의 정리와 축산 정책의 수립 관철만을 관장토록 해 식량및육류증산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가검열성을 내각의 산하부서로 둔 것은 내각의 임무 중의 하나인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하나 내각 사무국의 위상이 성이나 위원회를 앞선다는 점도 북한 내각 특징의 하나로 꼽힌다. 내각 사무국은 남한의 총리실과 비슷한 성격의 기구로 각 성과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한의 행정부는 외청으로 검찰청 등 16개청을 두고 있고, 북한의 내각도 중앙통계국.출판지도국.해외동포영접국 등을 외청의 형태로 거느리고 있다. 현 북한 내각 총리는 홍성남이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척호기자 chchoi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