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24일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무기도입절차법 제정을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 국감에서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함승희(咸承熙) 의원이 '획득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군사법경찰관이 최장 40일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군사법원법의 조항이 구속기간 남용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지난 7월 육군 OO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M16 소총 2정 분실 사건과 관련,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최초 범인으로 지목된 황모 상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육군 고등검찰부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황 상사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의법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