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선직전에 불거진 이른바 '북풍사건'과 관련,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과 면담한 것은 '우연한 조우'가 아니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위임을 받아 '사전계획된 것'이라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21일 북풍사건에 대한 서울지법 항소심 공판에서 97년 11월 정 의원과 안 부위원장간 면담을 주선한 재미사업가 김양일씨의 증언이 있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김씨는 법정에서 지난 97년 6월께 정 의원의 요청으로 11월20일 면담이 이뤄지도록 주선했으며,비밀회동이 끝난 뒤 안병수씨로부터 정 의원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회의록과 이 총재의 서명이 있는 정 의원에 대한 위임장 사본을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에는 '당시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98년2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관광개발,남한동포의 북한관광 개방,1억달러 상당의 비료제공 등 경제협력 약속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 의원은 "평소 안면있던 안 부위원장이 당시 숙소로 찾아와 만났을 뿐,어떠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