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테러참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테러가 한반도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테러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동지역 원유공급을 위한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차원에서 해군함정 파견 필요성 및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키로 하고 여객기 납치에 대비, 무장보안요원을 기내에 탑승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미 테러사건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재의 '국가 대(對)테러 활동지침'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응하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제정될 법안에서는 대테러 대응조직에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들 조직이 효과적으로 테러방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방.행자.국정원 등 관련부처들이 참여하는 '대 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 국내외 테러발생시 부처간 정보교환 및 협조를 원활히하고 지휘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테러에 체계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테러유형별로 주무부처를 지정,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테러 전담부대와 재난구조부대 및 경찰조직을 지정, 평시에도 출동준비태세를 유지토록 하며 지역별로 군.경 테러대응 조직도 별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대규모 테러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 한반도에서 전쟁상황을 전제로 현재 마련돼 있는 비상계획인 '충무계획'에 이를 반영, 연계시키는 방안과 민방위훈련에 대규모 테러발생 상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 함께 미국이 테러사태 응징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사태진전을 ▲국지적.단기적 상황 ▲국지적.장기적 상황 ▲전면적.장기적 상황 등 3단계로 구분,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집행키로 하고 1조9천882억원의 교부세증액분을 수출기업 지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내수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편성키로 했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지급준비율과 현금통화를 여유있게 관리하고 증시수요기반 확충노력을 벌이는 한편,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할당관세와 탄력세를 활용해 대책을 강구하고 항공업계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내 테러발생에 대비, 테러예상 외국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10월 민방위훈련시 서울 등 7개 대도시에서 대형건물 붕괴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태 진전에 따라 파키스탄 등 중동국가에 있는 재외국민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