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사업장간 차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양수(朴洋洙.민주) 의원과 금강환경청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금강환경청 관내에는 162개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이 있으나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가 점검된 곳은 9.3%인 15개 사업장에 불과했다. 이 같은 관리소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금강환경청은 지난 98년 164개 대상사업장 중 57개(34.8%)만을 점검했으며 99년 163개 중 58개(35.6%), 지난해 160개중 45개(28.1%)를 각각 점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17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98년 이후 단 1차례도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들 사업장 가운데 9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이었다. 금강환경청은 실제로 민간기업이 시행한 일부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차례씩 점검했으면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천안상록휴양소 골프장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점검이 소홀하게 이뤄질 경우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높다"며 "특히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외면한 채 민간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해당업무 담당 실무자는 6명에 불과한 데다 최근 사전 환경성 검토업무(올해 158차례 검토협의) 등이 추가돼 모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역부족"이라며 "또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장들은 공사가 완료돼 사실상 점검이 불필요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