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김동신 현 장관이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에 대한 조성태 전 장관의 제작지원 불가방침을 바꿔 제작지원 방침을 내렸다는 허위보도를 통해 군 수뇌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기사를 게재한 월간조선 10월호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신청서에서 "이 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은 조성태 전 장관 재직시절부터 이미 검토됐으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사실을 왜곡, 군경을 비하하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각서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주장했다. 영화 '애기섬'은 지난 48년 10월 전남 여수에 주둔했던 국군 14연대에 침투한 좌익계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일대를 장악했던 사건을 다룬 영화로 "상영전 국군을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국방부로부터 인력과 소품을 지원받아 제작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