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G&G 그룹회장 이용호(李容湖)씨로부터 6천666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측이 제기하는 신총장 자진사퇴론을 일축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참모들로부터 신 총장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신 총장은 이용호씨에 대한 수사착수를 지시했고 동생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다"면서 "동생이 신 총장에게 로비를 했다거나 범죄행위를 했다면 책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신판 연좌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론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여과없이 토로되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보고 조치하면 된다"면서 "만일 수사가 미흡하거나 누구를 봐줬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며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촉구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도 "특검제 도입 문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