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00억원대 횡령및 주가조작혐의로구속된 이용호 G&G 회장으로부터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친동생이 6천666만원을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신 총장 거취 및 특검제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일 신 총장이 그간 '동생이 계열사 사장의 영입 로비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말해온 점을 중시, 신총장 동생이 외형상 취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로비용으로 이씨 회사에 들어가 거액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특검제 도입과 신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2 야당은 또 오는 25일 대검 국정감사에 앞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자체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특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총장이 동생의 거액수수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제2의 옷로비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이상 이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게 불가능해졌다며 '이용호 게이트'에 국한한 특검제 도입과 신 총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이번 일은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총망라된 현정권 출범후 최대 부정부패사건으로 검찰총장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검찰조사가 아무리 철저하다한들 누가 믿겠느냐"며 "옷로비 사건때처럼 특검제를 도입,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특검제 상설화 여부에 대해 "이번에는 이용호 사건에 한정하고 차제에 여당과 협의, 상설화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 총장 사퇴 및 특검제 주장을 일축했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당 4역회의에서 "야당이 근거없는 이니셜을 제기하며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25일 대검의 감찰결과가 나오는 만큼 현단계에서는특검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 "검찰에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특검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야당의 특검제 주장은 대선전략 차원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 총장 거취문제와 관련, 여권 핵심부는 "신 총장이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신 총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야당에서 제기한 사퇴론을 반박했다. 그러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신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의 발표 내용을 믿겠는가"면서 "신 총장은 도의적 책임이 큰 만큼 조속한시일내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 총장 사퇴 및 특검제 주장을 일축했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당 4역회의에서 "야당이 근거없는 이니셜을 제기하며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25일 대검의 감찰결과가 나오는 만큼 현단계에서는특검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 "검찰에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특검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야당의 특검제 주장은 대선전략 차원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 총장 거취문제와 관련, 여권 핵심부는 "신 총장이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신 총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야당에서 제기한 사퇴론을 반박했다. 그러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신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의 발표 내용을 믿겠는가"면서 "신 총장은 도의적 책임이 큰 만큼 조속한시일내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r@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