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8년 이후 연금지급의 과.오납에 따른 급여환수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등으로 회수해야할 자금중 회수하지못한 금액이 총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일 국회 행자위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급여환수금 및 구상금 발생.회수현황'에 따르면 연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지급후 사법처리 등으로 환수해야할 급여환수금은 지난 7월 현재 모두 504건, 130억에이르고 있으나 287건에 78억2천2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 연금지급대상 공무원의 각종 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자에게 지급액을 청구하는 구상금의 미회수액도 지난 97년 이후 모두 58억6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