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건(陣炳建)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19일 "언론사 대표이사 등이 회사자금을 유출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과회사 부외(簿外)자금으로 2, 3세들에게 주식 등을 변칙증여한 금액은 각각 113억원과183억원"이라고 말했다. 진 국장은 이날 공석중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대신 재경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말하고 "극히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추징액 부담능력이 있다고 보며추징액 미납시 부동산 압류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KEP전자에 대한 무자료 혐의가 제기됐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한나라당 서정화(徐廷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 의원의 지적대로 특별조사를 바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론사별 계좌추적건수를 밝히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사의 경우 차명계좌 등이 많아 건수가 많지만 언론사별 계좌추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