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원내공조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등 민감한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야는 지난 18일 이회창 총재와 김종필 명예총재간 전격 회동을 계기로 한·자 공조체제를 본격 가동,방송법 교육공무원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9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수의 힘으로 무리한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역공을 폈으며,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2야가 특검제 관련법도 현행 한시법에서 일반법 행태로 전환할 뜻을 밝혀 법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5억원 이상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2야는 또 "방송의 편파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국회 의석수대로 각 당이 방송위원 추천권을 갖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