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주장과 관련, 최근 내려진 1심 판결이 송 교수측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송 교수측 변호를 맡았던 안상운 변호사는 19일 "이번 판결이 외형상 패소이긴하지만 재판부가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만큼 '누명'은 벗었다고본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밝혔다. 안 변호사는 "독일에 체류중인 송 교수가 국내에 입국하지도 못한채 1심만 3년여를 끌면서 재판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항소포기 이유의 하나가 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판결 직후 송 교수를 김철수로 몰아붙쳤던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그만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는 지난달 송 교수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황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송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황씨가)이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송 교수측은 "김철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만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송교수의 항소 포기로 재판부가 황씨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김용순 북한대남담당 비서로부터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들었다"는 황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릴 기회는 사라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