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재향군인회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2곳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지난해 5월 도로공사의 감독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재향군인회의 휴게소 수의계약에 편의를 봐 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교부는 이 공문을 도로공사에 보냈다"면서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12월 경부선 서울기점 143km 지점의 상행선 신탄진휴게소와 대전-통영선 대전기점 17km의 하행선 인삼랜드 두곳의 운영권을 올해부터 5년간 수의계약방식으로 도로공사와 임대계약, 현재 영업중이다. 신탄진 휴게소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47억3천400만원, 인삼랜드는 43억8천만원이며 재향군인회는 두 곳에 대해 임대보증금으로 17억4천400만원, 15억7천600만원을 지급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8월까지 신탄진 휴게소에서 매출 49억4천400만원, 임대료 5억7천만원을, 인삼랜드 휴게소에서는 매출 17억5천900만원, 임대료 1억5천600만원을 냈다.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두 100곳이며 이중 65곳이 공개경쟁입찰로 운영되고 있고 기존업체가 22곳, 13곳이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중이다. 오점록 도로공사 사장은 답변을 통해 "건설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측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목적의 재원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사업권을 내줬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