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정부 지원금의7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18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서울지역 10개 사업장의 근로자 101명의 임금과고용장려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44만7천89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1인당 월 평균 고용장려금 60만560원의 75% 수준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7월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한 고용장려금 총액 290억원을 대비할 경우 무려 73억8천200만원이 임금 이외에 사업주의 부가수입으로 돌아간 셈"이라며 "장기적으로 현행 현물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세금감면 등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며 "이는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