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당국이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희귀의약품 30종 가운데 20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훈령중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규정'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명시된 희귀의약품 30종 가운데 지난달 8일 현재 아프리카 수면병 치료제인 펜타미딘(Pentamidine) 등 20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디프테리아 치료제 등 2개 품목은 재고량이 5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여행중 희귀전염병에 감염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귀국한 외항선원 전모(53)씨가 치료제인 염산퀴닌을 구하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손의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