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부터 올 7월까지 육군 장성급 장교를포함한 고위장교 4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국방위 정재문(鄭在文.한나라) 의원이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또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 육본에 소속 장교 4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육본은 단 한명도 사실상의 징계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육본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특히 1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모두 징계유예와 `불문경고'(경고대상이나 불문에 부침)에 그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육군의 모 소장에 대해서도 `불문경고'가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교.부사관.사병 및 군무원 수는 99년 811명, 2000년 835명, 올들어 7월까지 479명 등 모두 2천125명으로 이중 21%인 448명이 육군장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육군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한 45명의 장교는 장성이 포함되지 않은 영관급 장교이며 문제된 장성은 육군이 자체 적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사안"이라면서 "특히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요구 대상자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경과되거나 다른 일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모두 인사기록에 반영,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계룡대=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