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카타르, 오만 등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기업에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없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지분 참여를 허용,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가스공사가 지난 97년 카타르와 오만의 LNG회사와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5%씩의 지분을 확보, 국내 7개 대기업의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면서 "향후 25년간 11억달러(1조4천300억원)의 막대한 배당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특정 민간기업을 참여시킨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감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97년 6월 카타르 라스가스(RasGas)사의 도입물량을 연간 250만t에서 480만t으로 확대하면서 4천900만달러(한화 637억원)에 해당하는 5% 지분을 확보했고, 같은해 7월 오만의 LNG사에도 3천500만달러(한화 450억원)를 투자해 주식 5%를 인수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의 지분참여 과정에서 카타르의 경우 코라스(KORAS)라는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확보한 지분(5%) 중 40%를 6개 국내 민간기업에 참여토록 했고오만의 경우 코엘엔지(KOLNG)를 설립, 확보 지분의 76%를 4개 대기업에 참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타르 지분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올해에만 247억원, 향후 25년간약 2천600억원, 오만의 경우 배당 첫해인 내년에 최소 173억원, 향후 25년간 5천928억원의 엄청난 배당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스공사는 명확한 기준없이 특정 대기업을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는 민간기업이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참여시켰다고 하지만 지분참여회사에 파견된 민간기업 직원이 3-4명에 불과해 설득력이 없다"며 "지분참여와 배당이익은 국내소비자에 대한 장기공급의 대가로 발생한것인 만큼 이익금 정도의 가스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