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매연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시와 각 구가 소유한 경유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영업용 및 비사업용 경유 차량 54만1천779대 가운데 15.2%인 8만2천253대를 단속,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만652대에 대당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승합, 화물, 청소차 등 3천874대의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단속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