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가 최근 3년간 인건비를 97억원 부당지급하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796억원이나 과다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이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98년 이후 감사원의 복리후생관련 지적사항'을 인용, 공사가 99년 예비비 27억원을 부당하게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등를 무려 97억원이나 부당집행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또 '98년말까지 퇴직금 기준급여에서 제외됐던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기본급 비중을 늘리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한 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796억원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다. 또 9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자 7천501명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일수를 과다산정해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기준급여에 포함시킴으로써 220억원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정 의원은 "기획예산처 등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인상조치하는 것은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